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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 회의록

Business record

녹취록

음성녹음이나 비디오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여 둔 것을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 속기법인 훈민정음 속기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녹취물이 법적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문서화 하여 속기사 도장, 센터 직인을 찍어 녹취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녹취록 작성에서 수령까지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312-4727)

Cropped image of lawyer showing evidence he found in papers to coworker
Cropped image of lawyer showing evidence he found in papers to coworker
Closeup of unrecognizable businessman holding pen and gesturing actively while talking to partner in meeting, copy space
Closeup of unrecognizable businessman holding pen and gesturing actively while talking to partner in meeting, copy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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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저희 속기법인 훈민정음 속기사무소에서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도록아래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회의록을 작성해 드립니다.
< 회의록 작성할 때>
- 자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회의의 참석자, 회의 안건, 장소, 시간 등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거짓 정보가 포함돼서는 아니 된다.
- 속기사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며, 동시에 녹음도 같이 진행한다.